[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선적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게 채권 매입대금을 받아 챙긴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서울고검 검사 황보중)은 허위 선적서류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제출, 은행으로부터 그 채권 상당의 매입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무역업체 A사 대표 이모(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이용해 2013년 국내에서 원단을 베네수엘라에 판 것처럼 허위로 꾸민 다음, 이를 은행에 보여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6차례나 4억1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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