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승무원, 조현아 美 법원에 고소…공방전 ‘2라운드 시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땅콩 회항'과 관련해 폭언을 당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 안에서 김씨를 밀치고 때렸으며 위협했다. 그리고 귀국 후 거짓말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김씨가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 측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 부사장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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