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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반란' LGU+, 오늘 방통위 제재 수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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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중고폰선보상제' 제재 수위 오늘 결정
"종료 시기 가장 늦은 LGU+, 제재 수위 높을듯"
SKT, 단독 조사 결과는 미뤄져


'아이폰 반란' LGU+, 오늘 방통위 제재 수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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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선보상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 프로모션은 이미 우회지원금이라고 판단된 만큼 마지막까지 제도를 이어간 LG유플러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지난 1월16일과 23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 프로모션을 종료한 바 있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을 잇따라 출시했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안건을 상정,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가 줄곧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실태점검에 사실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파손·분실보험금을 대납하고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데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이 가장 먼저(1월16일)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월23일, LG유플러스 2월27일 이를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프로모션을) 먼저 종료하면 제재가 경감된다고 언지를 준 만큼 SK텔레콤이나 KT보다 LG유플러스에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는 오는 26일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단독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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