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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매수', 가중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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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또' 마약혐의…마약 매수 인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혐의 적발…'가중처벌' 가능성 커

김성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매수', 가중처벌 받을까 배우 김성민/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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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성민이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적발·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1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성민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적발해 체포했다.


경찰은 "김성민은 지금 유치장에 있다"며 "지난해 11월24일 매수한 기록이 발견됐다. 김성민이 100만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됐다. 지금 거의 다 자백했고,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혐의에 대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22)씨 등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김성민의 마약 구매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김성민은 투약 혐의가 아니라 매수다. 그러나 매수가 투약하기 위함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찰은 김성민 마약 구입 혐의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성민은 2011년 3월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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