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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마약혐의 서초동 자택서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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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인정…2010년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또 범행

김성민, 마약혐의 서초동 자택서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성민.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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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필로폰 투약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금명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청소년인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은 박씨 등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구입,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박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성민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에 마약을 제공한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판매책 A씨로부터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순도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는 광고를 낸 뒤 구매자를 모집해 0.4g(10회 투약분량) 당 40만∼60만원을 받고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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