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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천여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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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등 3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배출가스 저감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주요 장치 및 부품이 정상가동 되는 자동차다. 수원시는 대상 차량이 2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엔진개조의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합격)한 자동차로 2005년 12월말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인 경유자동차, 다목적 승용차다.

조기폐차는 2000년말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수량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 2002년 6월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1대당 160만~1005만원, LPG엔진개조 차량은 1대당 389만~400만원이다. 조기폐차의 경우 2000년말 이전 제작 차량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2001년부터 2002년 6월30일 이전 제작 차량은 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t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자동차 종합검사 시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 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한 뒤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부착 및 교체하면 된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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