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양시멘트 지분 분리매각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각각 55%, 19.1%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3월 중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M&A 추진 허가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원은 3월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4월 초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채무액은 각각 2902억, 116억원으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팔아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당초 동양의 매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과 동양 지분의 일괄 매각안을 검토했으나 컨설팅을 통해 분리매각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