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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샷법, 이제 연구용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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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1일 일부 언론이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이 인수·합병시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등을 절반 이하로 경감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이 확정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현재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용역이 완료돼 결과가 제출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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