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산이 급식보다 우선…"8배에 이르는 교육격차 줄여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62)는 11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태료에 처할 사항, 단순 징계할 것들 다 묶어서 법의 규제에 넣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소한 도덕만 규정하는 게 법의 정신인데 모든 도덕·윤리적 문제를 포괄한 형벌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민간역역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홍 지사는 "현행법에도 업무상 배임 조항이 있어 돈을 받으면 다 걸린다"면서 "언론과 사림교원 등 특정 직종만 넣은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게 여론 눈치 때문에 통과되는 건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최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선 "현재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격차가 8배에 이른다"면서 "교육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급식보다 우선이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다.
그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회동 제의에 대해선 "이미 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작년 (도교육청) 감사 문제부터 보편적 급식을 선별적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일체 제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순수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한 건 한달 밖에 안 된다"면서 "두 달 반 전에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아무런 노력이나 시행도 안 하고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서 돈을 얻어다 진보좌파공약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찬반여부를 묻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법률상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법을 보면 예산과 회계 관련된 건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법을 보지 않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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