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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조삼모사식 도정…도민 우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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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조삼모사식 도정…도민 우롱하는 행위”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조삼모사식 도정…도민 우롱하는 행위” 홍준표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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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삼모사식 도정"이라며 홍 지사를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벌이려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규 교육의 방과후 활동 및 교육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도는 강조했다.


이 사업에는 모두 643억원(도비 257억원·시군비 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애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했던 것이다.


경남도는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도의 이런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나섬에 따라 내달부터 무상급식 유상 전환이 불가피해 학부모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가 이날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바우처사업은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이 250만원 정도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민 자녀 교육지원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 전국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64%가량에 해당하는 바우처사업은 교육청이 학력 향상을 위해 이미 시행하는 교육복지카드와 비슷하며, 학부모들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 가맹점 계약이 제대로 없을 경우 이용이 불가한 점,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시행 시점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경남도는 교육청, 도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이 사업에 고스란히 옮긴 조삼모사식 도정일 뿐"이라며 "경남도는 얕은 꾀로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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