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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6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전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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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6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전말 보니…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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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됐던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의 '협박녀' 이지연·다희가 보석 신청을 허가 받고 최종 공판이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이병헌 사건' 전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겁다.

지난 9월 이지연과 다희는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10월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차 공판 이후 이지연과 다희는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다희는 8번, 이지연은 2번의 반성문을 썼다.


2차 공판은 지난해 11월 24일에 열렸고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공판에서 이지연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2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한뒤 법정을 떠났다.


3차 공판은 지난해 12월 17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의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유를 떠넘기려고 하고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가 미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구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1월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은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다희와 이지연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배경으로 각각 항소했다. 또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항소 당시 이지연과 다희는 "너무나 어리석었다.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병헌과 그의 가족에 대한 눈물의 사죄를 전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측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좀 더 일찍 사과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잘 알려진 사람이고 가장으로서 실망감과 불편함 마저 드렸다. 이 일은 모두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비난도 오롯이 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는지 알고 있지만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긴 시간이 흘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전하며 더불어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고백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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