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 3월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납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를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 기업은 납입비용의 경비 인정과 더불어 이번 세액공제 혜택으로 과세 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일 현재 1140여개 중소기업과 핵심인력 근로자 3100명이 가입하는 등 출범 초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기 지원정책과의 연계 및 협업,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소액대출시스템 개설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가입 희망 기업은 전용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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