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누락했다가 금융위원장 내정 이후 뒤늦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13년 5월 소득이 모두 4곳에서 발생했다. 모교인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5월 211만원)됐고,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5월 227만원)됐다. 또 NICE신용평가에서 2시간짜리 특강(523만원)을 했고, 별도로 정부에서 연금소득(392만원)이 나왔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이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 당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임 후보자는 2013년 5월 납부한 세금은 29만5000원이다. 임 후보자는 내정 이후 추가 신고를 해 213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며 세제개편안을 수립·발표한 인물"이라며 "조세정책 전문가가 정작 본인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 의무와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금융 측은 "급여소득은 회사에서 일괄 신고하지만 외부강의 같은 별도 소득까지 회사 차원에서 알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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