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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투자내역, 가족투자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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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보상지급형태 등 美 SEC 규정 수준으로 항목 결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돈을 맡긴 자산운용사의 경영현황은 물론 펀드매니저 등 투자운용인력의 운용현황을 더욱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 등과 관련한 정보는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됐으나, 자율규제사항인 만큼 허위공시와 부실공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펀드매니저가 운용 중인 공모펀드에 관한 사항만 공시하고 있어 사모펀드 운용에 역량을 집중,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 운용실적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항목은 미국 SEC 규정과 유사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4년 펀드매니저 공시관련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SEC는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은 물론 고정급, 보너스, 복리후생 등 보상 지급 형태를 공시하도록 했다. 펀드 매니저 보상 책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 측정 방법과 펀드매니저 본인을 비롯해 직계가족이 보유한 펀드내역도 공시 관련내용에 포함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영공시항목도 조정한다. 현행 자산운용사 경영공시는 상장회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사항까지 공시항목에 포함돼 정작 중요한 공시정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복안이다. 미국은 정기보고서인 연간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 중 펀드투자자와 관련내용이 크지 않은 항목을 제외할 방침이다. 자산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전환사채 발행 등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공시항목 배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펀드투자자는 현재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로부터 자산운용보고서, 매매내역통지, 집합투자증권 잔고 통보 등 3종류의 보고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각 보고서의 수익률과 수령시기가 달라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특히 집합투자증권 잔고통보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준수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제도를 재정비해 투자자에게 유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증권 잔고통보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매내역통지는 ETF를 제외하고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에서 반기단위로 교부주기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제도를 재정비해 투자자에게 유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증권 잔고통보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매내역통지는 ETF를 제외하고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에서 반기단위로 교부주기를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사항 역시 9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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