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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수성 주문한 이트레이드證에 경고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어기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에 이어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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