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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정특허법 활용한 지재권 분쟁대응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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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피시 엔 리차드슨 소속 특허전문변호사, IPR·CBM제도 최근 흐름 및 활용전략, 분쟁대응사례 등 소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 기업 등이 미국의 개정특허법(AIA)을 활용, 지식재산권(IP) 분쟁대응전략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서울서 마련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美 개정 특허법(AIA)을 활용한 지재권 분쟁대응전략 설명회’를 이날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세계 최대 IP전문 법률회사 중 한 곳인 피시 엔 리차드슨(Fish & Richardson) 소속 특허전문변호사가 2012년 특허법 개정으로 들여온 IPR(Inter partes review) 및 CBM(Covered Business Method)제도의 최근 흐름 및 활용전략을 강연한다.


IPR 및 CBM제도는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특허소송에 엄청난 돈을 줘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빨리 푸는데 효과적이다.

2013년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의 평균비용이 260만~550만 달러에 이르는 반면 IPR신청 후 사건 마무리까지 미국특허로펌 법률비용은 20만~35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Global IP Trend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제지재권분쟁대응을 위한 갖가지 지재권 분쟁대응사례를 소개해 ‘기업의 분쟁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및 노하우’를 알려줄 계획이다.


이태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대응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미국 현지전문가로부터 분쟁대응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등 각 분야 지재권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02-2183-5873)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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