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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장경영, 3억 놓고 '점입가경' 법정 갈등…합의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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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장경영, 3억 놓고 '점입가경' 법정 갈등…합의 불발


장윤정-장경영, 3억 놓고 '점입가경' 법정 갈등…합의 결국 불발 장윤정.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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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법적 분쟁에 휩싸인 가수 장윤정(35)과 친동생 장경영이 법정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갈등을 봉합하는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6일 오후 장윤정이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가족 간에 벌어진 분쟁이라는 점을 참작해 양 측의 변호인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에 장윤정 측은 "언제든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장경영 측은 "연락도 안 받는 상황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윤정 측은 동생과의 거래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장윤정의 통장을 관리한 은행원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는 다음달 10일 4차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도 지난해 6월 26일 "빌려 간 7억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장윤정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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