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세청은 최진수 변호사(사진)를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초 신설된 직위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와 금액은 국세청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자리에 대해 "국세 행정소송과 심판청구 수행을 총괄지휘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최 신임 국장은 사법고시 26회 출신으로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법복을 벗은 뒤에는 법무법인 '원', '가교' 등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 신임 국장이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조세 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으로 증가하는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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