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일고 있는 개정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김영란법 흔들기'는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면 된다"며 "최고위는 김영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을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법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 또 문제점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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