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법 시행령 등 부작용 최소화 강구"
-"언론 자유와 국민 알권리 침해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이완구 국무총리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에서 언론 등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돼선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때도 김영란법의 언론 적용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었다.
이 총리는 또한 "정부는 국민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서 구조개혁 등 핵심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힘드시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측과 상황 공유하고, 견고한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외교관과 외교시설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을 철저히 경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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