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넘겨 자체 징계키로 결정”…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도 상무위원회 열어 ‘엄정 대처’ 방침,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기기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 중구의회가 ‘3·1절 음주운전사고’를 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귀태 의원을 징계키로 했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대전시 중구의회는 전날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소속의원의 음주운전사고와 관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 자체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별위는 다음 주 열릴 전망이다.
윤리특별위는 해당의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중징계가 점쳐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달 초 3·1절 낮 술이 취한 가운데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기둥과 일반차량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중촌고가도로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30여m를 더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방침을 정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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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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