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국회에 머물고 있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령들이 설령 통과됐다 하더라도 테러 자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는 테러관련법률을 살펴보자.
지난해 3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송 의원의 법안과 대체로 유사한 가운데 테러 의심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도 계류되어 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이 발의한 이 법에는 국정원이 대공, 대정부전본,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국내정치 개입시 이를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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