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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건물주 배상책임 판결 "추락위험 방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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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건물주 배상책임 판결 "추락위험 방지 못해"


'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건물주 배상책임 판결 "추락위험 방지 못해" 프로야구 LG트윈스 앰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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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차장 계단에서 실족사한 LG트윈스 이장희 선수의 유족이 건물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LG트윈스 2군 내야수였던 이장희씨의 유족이 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건물주들은 유족에게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씨는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오전 1시 40분께 혼자 술집을 나섰던 이씨는 그날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술집 건너편에 있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계단에는 73.5cm 높이의 난간이 있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지상까지 높이는 4m였고 난간 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안내표지판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난간에는 평균 체격의 성인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고 발생 뒤 건물주들이 난간의 높이를 113cm 정도로 높이는 공사를 시행했는데, 건물주들도 73.5cm의 난간으로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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