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손상되거나 부패되는 등 비위생적인 수산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끔 관리한다. 또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수산물을 사먹는 국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내산과 수입산의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는 농산물과 함께 통합 운영돼 왔으나,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이번에 제정됐다.
먼저 손상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및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또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과 관련한 수급조절, 가격안정대책도 해수부 장관이 시행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 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방태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산지시장으로 탈바꿈해 산지수산물 거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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