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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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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5.03.03 16:49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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