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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3% "정년 60세법 내년 시행…대비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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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기업 132곳·中企 168곳 조사
"정년 60세 관련 노사합의 했다"는 응답, 14%에 그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년 60세 연장법'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7%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대기업이 132곳, 중소기업이 168곳에 이른다.


기업 53% "정년 60세법 내년 시행…대비 미흡해" ▲ 자료 :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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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53.3%(160곳)는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73곳)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에 이르렀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법을 적용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다.

현재 노사 합의에 도달한 기업은 14.3%(4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7%는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27%는 '올해 또는 내년에 노사 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기업 25%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고 29%는 '회사 특성상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17%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7.3% 가량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은 9.6%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이 넘는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 한 상태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대한상의는 "지난해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임금피크제 등 대안이 없다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평소규모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이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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