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경영권분쟁 중인 참엔지니어링의 한인수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계열사 참저축은행 주식이 가압류됐다.
2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한 전 대표가 보유한 28만8000주(36.1%)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참엔지니어링 소액주주 A씨는 한 전 대표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진다며 한 전 대표 개인 소유의 참저축은행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한 전 대표의 개인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데는 한 전 대표가 국내에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재산 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분석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월26일자로 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직에 대한 직무정지를 당했다. 17.6%를 가지고 있던 참엔지니어링 주식도 4.47%로 대폭 줄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한 전 대표는 참저축은행 지분에 대한 처분과 담보제공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참엔지니어링 지분을 이용한 자금확보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실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참저축은행 지분에 대한 '주식미발행 확인서'가 발급됐다고 전했다. 주식미발행 확인서는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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