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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글 일베에 올린 20대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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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글 일베에 올린 20대 결국 재판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글 일베에 올린 20대 결국 재판에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사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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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2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모욕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조모(3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제가 된 글과 사진을 올리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일베 사용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다.


김씨가 올린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단원고 교장과 416 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27일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결국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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