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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소맥" 말아먹게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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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소맥" 말아먹게 됐지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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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기에서 소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기존 판매 중인 맥주와 함께 한다면 '소맥'을 말아 마시는 것도 가능해졌다.

제주항공은 기내에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기내에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7개 항공사 중에 최초다.


제주항공이 판매하는 소주는 시중에 판매하는 병소주와는 다른 형태로 판매된다. 제주항공은 파우치형 플라스틱백에 담긴 소주를 판매한다. 소주의 무게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에서 소주의 용기를 바꾼 결과다.

기내 판매 소주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 제주항공이 판매하는 '처음처럼'의 가격은 5000원이다. 일반 시중가(편의점) 1450원의 3배 이상 비싸다. 이는 기내 반입 소주도 일종의 화물로 비행기로 싣고 가는 동안 비용과 함께 항공사 수익 등이 감안된 가격으로 분석된다.


제주항공은 이번 소주 판매에 있어 한 가지 제한을 뒀다. 만 19세이상 승객 1인당 1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권 등 신분확인을 거쳐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비행시간 수면을 청하기에 적당한 수준만 마시게 하려는 조치다.


다만 마시는 양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단체 여행객들이 한 병씩 사서 같이 마실 경우 다량의 섭취도 가능하며 소주와 맥주를 말아먹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주당(酒黨)들이 소맥(소주+맥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과도한 음주로 취기를 주체하지 못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항공법상 취객 난동시 승무원은 포승줄이나 테이저 건(전기총)까지 동원해 취객의 난동을 진압할 수 있다. 주취 소란 행위는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계 법령상 기내 난동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폭행·협박·위계(危計)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음주는 돌이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 있으니 항공여행간 수면을 취하기 위한 수준으로 적당량 섭취하는 게 지혜로운 음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세계 최초로 소주를 항공기에서 판매한 항공사는 에어아시아다.


동남아시아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자회사 에어아시아엑스는 인천~쿠알라룸푸르간 노선에 한해 2011년11월1일부터 '참이슬(플라스틱 패트병)'을 판매했다. 가격은 3600원(12링깃)으로 시중 가격 대비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했다.


에어아시아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타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고, 브랜디나 와인 등처럼 조금씩 즐기는 주류가 아니어서 판매량이 미약했다"며 "소주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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