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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립교원 포함'…김영란법 쟁점 두가지로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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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의무 신고·가족범위 확대적용 논란..여야 협상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대상에 포함하고 최대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노력하자는 데 가닥을 잡으면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졌다.


하지만 '가족 간 신고 의무'와 '가족 범위 확대 적용' 등 두 쟁점은 야당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낸다면 3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싱겁게 마무리됐다. 여당은 1일 오후 늦게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최대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야당은 진작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에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그대로 밀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법적용 대상 논란이 진통 없이 마무리된 것은 김영란법 통과를 바라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에 포함하는 문제를 계속 끌 경우 법안 통과에 여당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총에서 "부정부패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초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예외 적용은 안 된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받았다.


쟁점이 '가족 간 신고 의무 강제'와 '가족 범위 확대 적용'으로 사실상 좁혀지면서 여야 협상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안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9조2)'와 공직자의 친족 범위를 민법에 근거해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여당은 이 부분이 독소조항이거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연좌제와 불고지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가족과 관련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직후 회동을 갖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요소 해결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법사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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