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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설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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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재난위험 시설, 공동주택 등 총202곳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해빙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로 기온 변화에 따라 땅속이나 콘크리트 틈 새로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수분함량 증가로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이다.


영등포구, 건설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 점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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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형 건설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구는 토질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 13일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으로 ▲중·대형 건설공사장 23곳 ▲재난위험 시설 4곳 ▲공동주택 175개 단지 등 총 202곳이다.

점검은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건설공사장은 지반상태 확인 ▲시공의 적정성 여부 ▲사면붕괴 가능성 ▲흙막이 지보공 ▲지반침하 ▲구조물공사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현장소장 등 일선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유사시 대응체계 확립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인재로 인한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점검과 함께 건설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도 실시한다. 보도 상 공사잔재나 자재를 적치한 행위, 공사장 주변 공사차량의 장기 주차, 소음·분진 발생억제 등 현장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위험 시설물은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부등침하 ▲주요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 ▲건축물 각부 균열 상태 ▲철재 부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공동주택은 15년 이상과 미만으로 대상을 나누어 점검을 한다. 15년 미만 단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가 점검 하고, 15년 이상 단지는 건축사가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내용은 ▲주요구조부 안전 ▲축대·옹벽·절개지 침하 및 균열 발생 ▲옥상 물건적치 등 과하중 ▲담장 등 부대시설 안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위험요소 해소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 건축과(☎2670-369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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