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법안소위서 단 한 건도 통과 안돼..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막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낼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2일 오후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는 같은 날 오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무위가 심사중인 법안 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크라우드펀딩이 담긴 자본시장법이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담긴 법안인데, 정부가 조속히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게 좁혀진데다 투자를 받은 후 잠적하는 소위 '먹튀' 방지 장치만 마련하면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 취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금융위에 먹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여야 협상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자본시장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에 같이 계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각종 전횡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설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제정법으로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이 아직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까지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정무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심사에서 여야는 대주주적격성과 자격에 미달하는 대주주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금융관련 법 외에 공정거래법 위반도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가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만큼 대주주 심사요건에 공정거래법을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금융회사와 공정거래당국간 시각차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안 처리 목록 작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야당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고 나왔다"면서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간 의견이 접근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측도 "상임위 차원에서 견해차가 크다"면서 "원내지도부간 합의 보다 위원회 차원에서 조정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기조를 감안하면 이 법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여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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