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신세계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금호산업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본 입찰 참여 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26일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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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5.02.26 14:2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신세계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금호산업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본 입찰 참여 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26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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