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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퇴직근로자 밀린임금 300만원 정부가 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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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우선 지급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돼 체당금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준비과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일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을 이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하는 제도다. 그간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돼, 체불근로자 10명 중 8명은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었다.

그간 체당금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무면허 건설업자는 체당금 지급요건 가운데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소액체당금은 해당요건을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결하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신청 시 비용부담 없이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수임료의 37%(150만원) 수준에서 65%(3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최종 6개월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월수로 나누도록 바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범죄"라며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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