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작년 근로자 29만명 임금체불액 1조3천억…1인당 451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해 29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1인당 451만원, 총 1조300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30만1000명이 1조3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403억원(56.1%),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3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278억원, 17.3%), 100인 이상(1891억원, 14.3%) 사업장 등 순이었다.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56.3%), 사업장 도산ㆍ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산은닉ㆍ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속된 체불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28명이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체불 사업주 융자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