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29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 183명은 기준일(작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함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에 게재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7년12월30일까지 3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불총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2021년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은 약 7728만원으로, 대상자 중 33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 평균 체불금액은 6166만원, 1억원 이상 체불자는 37명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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