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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시, 두배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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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대폭 강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고의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부가금을 더해 두 배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가 2년내 재위반하면 사법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먼저 고의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후 잔존재산이 있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이면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줘야 한다. 그간 퇴직자에게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돼, 재직자에 대한 장기 임금체불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를 차지한다. 단 재직자 지연이자율은 6개월 미만은 5%, 6개월~1년 미만은 10%, 1년 이상은 20%로 체불기간에 따라 조정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세금 체납사업장 등을 미리 파악,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 장관이 국세청,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급 체불사업주가 공공발주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자료를 고용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도 개선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작년 감독 사업장 1만3280개소 중 최저임금 미달은 1044건이었으나, 사법처리는 12건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위반 후 2년간 재위반할 경우 사법처리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고의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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