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임금체불 근절대책 곧 발표
근로기준법 개정…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연계해 관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사 등을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1조2000억원으로 일본의 5~6배에 달한다. 연간 피해자가 30만명을 웃도는데다 박근혜정부가 임금체불 문제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근절대책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부는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공유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사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정보는) 기업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근거가 없어 공유하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미리 임금체불 징후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제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사법처리는 물론 경제적 제재를 통해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11년에도 이같은 방안이 검토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체불 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줘야 한다. 현재 체불 사업주는 퇴직자에게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청산 중심이었던 임금체불 대책이 사전관리로 돌아선 까닭은 감독관 인력난과도 연계된다. 5월 현재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은 전국 총 161만개, 근로자는 1434만명에 달하지만 근로지도 개선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총 1000여명에 불과하다. 감독관 한 명당 1610개 사업장, 1만4340명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고용부는 올 초 지방청 산하 근로지도개선과에 설치한 광역근로감독팀과 권리구제지원팀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두 팀을 설치해 증원한 인력은 전국을 통틀어 약 10명에 불과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1000여명에 불과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외의 다른 업무들을 병행하며 현장을 모두 점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명절에 임박해서야 체불임금 청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리구제팀은 현재 13개 관서에서 시범운영중"이라며 "관련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모든 관서로 확대하고, 인력증원도 함께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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