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업교육훈련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새로운 검정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자격증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한 NCS를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 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이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고용부는 우선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금형 및 기계가공분야 15개 종목을 대상으로 2~3년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운영결과를 분석해 성공모델을 구축한 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종목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필기만 5만6000여명을 웃돈다.
과정평가형 자격종목은 단 한번의 검정시험으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종목에서 보다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보다 과정평가형 방식을 통해 알맞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NCS 기반으로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앞서 동의과학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NCS 기반 교과과정을 시범운영한 결과, 이수 학생의 취업률이 2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평가로 이어져 별도의 학원수강이 필요없다"며 "면접, 듣기평가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은 생소했지만 현장전문가가 참여해 평가하니 기술향상과 취업에도 도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증 남발로 국가기술자격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직업교육과 훈련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 교육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이 일정 요건(점수)을 획득해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한다"며 "부실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자격제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존 산업계 인력풀을 활용해 엄격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사업주 자체훈련과정 등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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