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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검찰, 산재취약사업장 1100여곳 긴급 합동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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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검찰과 함께 오는 26일~다음달 16일 전국 산업재해취약사업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더 강력하게 예방,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이상 앞당겨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업종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지하방수공사 등으로 인해 침수, 붕괴, 감전, 질식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재해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1100여곳이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사용중지 명령 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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