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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정의견 19대 총선에 적용해봤더니…"지역패권 정당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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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새누리당 의원, 영남 새정치연합 의원 등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패권 정당의 정치구조에도 변화가 불 전망이다.


실제 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전국은 6개 선거구역(서울 권역, 인천·경기·강원 권역, 부산·울산·경남 권역, 대구·경북 권역,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으로 나뉘어 각각의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선택할 수 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배분 비율도 2:1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할 경우 권역별 비례의원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따라 현재의 권역별 인구수를 적용해 권역별로 적용할 경우 서울권역에 20명, 인천·경기·강원 권역은 33명,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16명, 대구·경북 권역은 10명,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은 11명,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은 10명의 비례의원이 생긴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새누리당 비례의원이나 영남 지역을 대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등장할 수 있다. 19대 총선 결과를 선관위 안에 따라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은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에서 최소 1명의 비례대표 의원을얻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 4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은 대구·경북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의원 1명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선거결과는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비례선거에서 대거 약진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상황을 반영할 때 새누리당의 호남 의석이나 새정치연합의 영남 의석수는 더욱 늘 수 있다. 19대 총선결과에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개정의견을 접목할 경우 통합진보당은 서울 권역에서 최소 2석, 인천·경기·강원 권역에서 3석, 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 2석,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2석 가량의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대전 권역에서도 통합진보당은 1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도 선관위 개정의견을 따를 경우 인천·경기·강원 권역에서 비례의석 1석,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에서 2석 가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선관위 개정의견이 적용되면 지역 패권정당 구조도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을 대표하는 새정치연합 의원과 호남을 대표하는 새누리당 의원의 등장은 그동안 여야가 '안방'이라 여겨왔던 곳에서도 여야간에 정책, 예산 등을 두고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의 취지를 설명하며 "정당의 지역편중 완화방안과 함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라 전체적인 여야간의 득실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이 현재의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어들 경우 지역구 획정 방식 등에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투표를 바탕으로 권역별 비례의원수는 추론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의석이 줄어 선거구 획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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