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의점 총기난사, 전말 알고보니 '재산분할' 갈등이 원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종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재산 분할 다툼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48·여)씨와 편의점 운영 등을 하던 중 1년6개월 전 헤어진 뒤 재산 분할 등을 놓고 다투다 25일 오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상가건물 앞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려고 SM5 차량에 탑승해 있던 김씨의 오빠(50)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이어 50m 부근에 위치한 김씨의 아버지 집에 침입, 식사 중이던 김씨의 아버지(74)를 향해 또 엽총을 발사했다.
이후 바로 옆 편의점(김씨 아버지 소유)에 들어가 계산대에 서 있던 김씨 딸의 현 동거남 송모(52)씨를 향해 엽총을 쏴 총상을 입힌 후 편의점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산타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김씨의 오빠와 아버지, 현 동거남 송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25일 "(강씨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재산 분할 등 지분을 놓고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범행 두 시간 전인 이날 오전 6시25분께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수령했다. 총기 수령 당시 강씨가 사냥복장을 하고 있었고 신분 확인을 마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서장은 "총기 사용은 수렵해제 기한인 이달 28일까지이고, 총기 출고는 오전 6시, 입고는 오후 10시까지 언제든지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총기 입출고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씨는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범행 장소에서 4㎞ 떨어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금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한편 강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는 이날 계모임에 가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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