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직장 근로자가 임대사업자와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세금부담은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25일 동일 소득의 근로소득자와 임대수입자의 사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2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합할 경우 동일 소득의 임대사업자 보다 세부담이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1919만원(소득의 16%)을 납입하는 반면에 임대사업자는 711만원(5.9%)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간에 1208만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차이는 세대주연령·가족구성 등 조건이나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까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금액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간 1억2000만원 버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연봉 3000만 원대 미혼 근로소득자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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