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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권·식판 사용, 구내식당 징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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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식 형태 일반 식당 운영, 구내식당 영업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일한 건물의 일반 식당에서 식권·식판을 사용해 영업한다고 해서 구내식당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하모씨가 장모씨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씨와 장씨, 유씨 등은 안양의 한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하씨는 2003년 ‘구내식당’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았으며 ‘○○○ 구내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김모씨에게 점포를 임대해 현재도 구내식당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법 "식권·식판 사용, 구내식당 징표 아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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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셀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자율배식대에서 식판을 들고 직접 음식을 받아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유씨도 ‘○○○○ 셀프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율배식대에서 식판을 들고 직접 음식을 담아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씨는 장씨와 유씨 등이 식단표 등을 이용한 동일하고 획일적인 메뉴 구성, 식권의 배포 및 사용, 식판의 사용 등 구내식당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영업금지와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와 유씨 등은 “입주한 어떠한 회사도 건물 내의 특정 식당을 구내식당으로 지정해 소속 직원들을 특정 식당에서만 식사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구내식당에서는 건물 내부의 다수 인원이 메뉴를 정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권을 발행하고 자율적으로 식판에 담은 뒤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피고들이) 식권 발행, 자율 배식대 및 식판 설치 등 구내식당 영업방식에 의한 영업을 함으로써 업종제한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구내식당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일하고 획일적인 메뉴를 구성하거나 식권 또는 식판을 사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내식당업의 특징적인 징표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구내식당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구내식당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구내식당 영업의 표지를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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