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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은행 금융3법 걸림돌안돼"…내년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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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형 인터넷 전문은행(아이뱅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24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민병길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경기도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국내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은행법 ▲금산분리법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설립 최소 자본금으로 1000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시 250억원 규모로 낮춰달라는 입장이다.

민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사실 (은행법에서 규정한 최소자본금보다 많은)2000억원 가량의 자본금 확보가 가능해 은행법을 고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국내에 보다 많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소자본금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실명제법의 경우 정부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실명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고려하는 것을 보면 우편으로 (본인확인을)대체하거나, 기존 계좌를 발행 또는 직접 방문 등이 있다"고 말했다.


민 연구위원은 금산분리법에 대해서는 "금산법은 비금융 주력사들이 은행을 설립할 때 4%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경우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할 수 있고, 시중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부정적 시각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오는 4월께 경기신용보증재단 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상반기 중 향후 은행 설립 로드맵을 만든 뒤, 2016년 하반기 은행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저금리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계층에 싼 금리를 돈을 빌려주는 사회적 공동 선(善)을 목표로 출범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잇따라 은행 설립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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