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5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A.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각 토지가 있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 기간에 팩스나 온라인, 우편물(3월27일자 소인 유효)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표된 후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당초 가격과 다르면 이를 반영해 4월 14일에 다시 공시된다.
Q.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지는 관할시장이나 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공시기자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공식이 망라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각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장이 5월 29일 공시한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의 특성이나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동향 등 가격 형성요인을 감안해 진행된다. 가격균형을 위한 협의는 조사자끼리에서 시군구 내, 시군구간, 시도, 전국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지역간ㆍ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ㆍ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Q.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A. 표준지나 개별지 모두 매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공시하며 올해 공시일은 표준지가 2월25일, 개별지는 5월29일이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을 거친 토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해 10월31일까지 결정해 공시된다. 7월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공시분에 포함돼 발표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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