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국 땅값 4.14% 올라…7년래 최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1초

전국 땅값 4.14% 올라…7년래 최고 *자료 : 국토교통부
AD


전남 나주·세종 가장 많이 올라
가장 비싼 땅 3.3㎥당 2억6600만원…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올해 전국 땅값이 지난해보다 4.14% 올라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세금부과와 보상평가 기준 등으로 쓰기 위해 전국 50만 필지를 따로 뽑아 표준지 땅값을 조사한 샘플조사 결과지만 부동산시장 회복과 개발호재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 곳이 많아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를 24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랐는데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한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42%를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6년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3.55%,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5.35%,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은 6.03% 상승해 지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ㆍ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서울은 4.30%로 평균을 상회했다. 경기(2.80%)와 인천(2.42%)의 변동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생겼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했다"고 설명했다.


시ㆍ도별로는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의 변동률이 높았고,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ㆍ군ㆍ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하락한 곳은 경기 고양덕양(-0.04%)이 유일했다.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홍대, 신사동 가로수길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로 높았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토지로 ㎡당 8070만원(전년 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2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유지했다.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82만원으로 전년보다 20.59% 상승하는 등 많이 올랐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나 우편물(3월27일자 소인 유효),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다음달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ㆍ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