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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한다는데…中企 직원들에겐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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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생각지도 않았던 '폭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가 다니는 회사에선 기존대로 한 번에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가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 A사 등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한 뒤 25일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하는 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데다가 대상 직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도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다. A사 직원들에겐 분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 2월 월급에서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 연말정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에서 분납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은 만큼 대상자도 많아 준비할 필요가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자가 적고 담당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이를 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아 분납제도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20일 2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추가세액 징수를 마친 회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록된 연말정산에 대한 의견의 여전히 부정적이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펄스K'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SNS 상의 언급은 부정적인 내용이 59.10%를 기록했고 긍정은 32.01%에 그쳤다. 연말정산 분납제도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23일에도 부정적인 언급이 58.49%를 차지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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