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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정산 후속조치 시동…각론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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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추가납부액 분납 개정안 심의부터 후속조치 첫 발
-3월 말 최종결과 나오면 본격적으로 법개정·소급적용 논의 들어가
-하지만 여당과 야당 보완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 달라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의원들 의견 달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직장인들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이르면 이번 달 부터 통보됨에 따라 여야가 후속 조치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0만원 이상의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3~5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여야는 연말정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가납부액 분납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올해 연말정산에 분납이 허용되려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23일 조세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연말정산 분납 처리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분납을 허용하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함에 따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를 반기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오갈 가능성은 있다.


기재위에 해묵은 과제로 연말정산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는 업무보고 대상에서 KIC를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가 분납 개정안 처리로 연말정산 후속조치의 첫 발을 무사히 내딛는다고 해도 향후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연말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수정과 소급적용 등은 3월 이후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고려하고 있는 보완책은 차이가 있다. 여당과 정부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독신근로자에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연금보험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후속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완책을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해 소급적용 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반면 야당은 선(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후속대책의 전제는 부자감세의 철회부터 해야한다는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부자감세 철회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후속 조치에 포함하지 않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하는 방안이다. 야당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소급적용도 검토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추후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다음주 중으로 발의된다.


야당은 또한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된 이유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의 축소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00분 80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3000~40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여당 의원들의 일부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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