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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5%↑…소급적용도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野,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율 5% 인상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필요할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도 소급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연말 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당은 필요할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도 관련 부분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세법 개정안으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인상하도록 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다"며 "특히 다자녀 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당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마지막까지 의료비·교육비가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3년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빌미로 직장인들에게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 약속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증대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번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향후 기재위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위는 연말 정산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오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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